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용 쌀을 빼돌려 1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농협 계약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6)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법정에 선 B씨(38)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의 계약직 직원인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 있는 한 양곡창고에서 빼돌린 쌀과 찹쌀, 콩 등 곡물을 정미소 등에 싼값에 내다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범행으로 1억1000만원, B씨는 15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이 창고는 전주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용 쌀을 보관하는 곳으로, A씨 등은 이 농협에서 급식 배송, 재고관리, 검수, 발주 등의 업무를 하면서 138차례에 걸쳐 조금씩 곡물을 빼돌렸다.
이들의 범행은 창고 재고가 비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해당 농협이 2024년 4월 자체 감사에 나서면서 3년여 만에 들통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 "게다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를 다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해당 농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요소들은 이미 충분히 반영됐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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