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부정수급 제동…신고포상금 두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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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체불임금 부정수급 제동…신고포상금 두배 확대 업데이트 : 2026.10.06 15:13 닫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체불액 부풀리기 등 적발 감시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추석 명절 체불임금 해결방안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체불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해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다만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무는 등 임금채권보장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왔다.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임금체불 신고 시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리는 등 사업주와 노동자 간 공모에 의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신고자의 제보가 부정수급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이외에도 노동부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체불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징수할 때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도입해 신속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했으며, 지난 5월에는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한 첫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정안은 신고를 활성화하려는 고용노동부의 의지를 반영하며, 대지급금 제도의 재정건전성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체불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히 징수하기 위한 제도 개편과 신용제재를 추진 중이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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