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승진 적임자 추천 법원 "소방간부 정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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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간부가 특정 인물의 승진을 청탁받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한 결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청탁 내용을 반영한 보고가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이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소방정감 승진 적임자로 지목된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이 실제로 승진한 사실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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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관 보고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을 승진 적임자로 부각한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신열우 당시 소방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청장 동의를 얻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A씨는 승진 적임자로 최 전 차장을 지목한 보고도 올렸다. 최 전 차장은 실제로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A씨는 이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으로 적절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자 다시 최 전 차장을 지목했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다.

재판부는 "청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장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더라도 청탁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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