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장관 보고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을 승진 적임자로 부각한 사실이 드러나 2023년 9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장관에게 보고할 소방정감 후보자 명단이 올라오자 신열우 당시 소방청장에게 "최 전 차장을 1순위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청장 동의를 얻어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같은 달 A씨는 승진 적임자로 최 전 차장을 지목한 보고도 올렸다. 최 전 차장은 실제로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A씨는 이후 장관이 "차기 소방청장으로 적절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자 다시 최 전 차장을 지목했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렸다.
재판부는 "청탁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보고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장관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더라도 청탁과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한 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