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한밤 강아지와 산책 중이던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살을 쐈고, 그 상태로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20대 남성 A씨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해당 방면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화살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향해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화살을 주우러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회수하러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 40분께 청주시 상당구 청소년광장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활을 쏜 혐의(특수폭행)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화살은 강아지로부터 약 1.5m, 여성으로부터 약 2.5m 떨어진 광장 화단에 꽂혔고, 화살은 길이 약 80㎝로, 금속 재질의 화살촉이 달려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장동료인 20대 B씨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활 주인인 B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활을 꺼내 나무를 향해 먼저 한 발을 쐈고, 뒤이어 A씨가 쏜 화살이 여성 쪽으로 날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특수폭행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됐고, 활과 화살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호기심에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화살을 쏜 뒤 각자의 차량을 몰고 귀가한 것과 관련,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여성을 보지 못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함께 있었던 B씨를 공범으로 처벌할지 여부도 법리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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