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사실상 '0원'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계약 위반 시 최대 5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청년피자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비에스비푸드는 2021년 3월부터 신규·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445개 가맹점과 배달팁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을 맺고, 기본거리(1.5㎞)까지 배달비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이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특약 이행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고, 가맹점의 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가격 구속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에스비푸드는 위약금도 과도하게 책정했다. 2018년 1000만원이던 위약금은 2020년 2000만원, 2021년에는 5000만원으로 높였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점매입 19건 등 총 26건에 대해 11억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약 1억2000만원을 실제로 받아냈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물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납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의 자점매입 금액이 건당 5100원에서 11만4000원에 불과한 반면 실제 납부한 위약금은 3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달해, 발생한 손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비에스비푸드는 가맹희망자 6명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14명에게는 자필 기재사항 등이 누락된 정보공개서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배달비 정책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제동을 건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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