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오는 10월 7~16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하고, 12~16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가입 심사 이후 11월 16~27일 14개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에서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일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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