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역 북측 노후 주거지가 2146가구 규모의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개최한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곳은 화곡동 1033 일대로 현재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주거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9만3458㎡의 면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획지 6만4837㎡에 아파트 25개 동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 총 214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19가구는 장기전세주택, 227가구는 재개발 의무임대 주택으로 지어진다. 서울시는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10차 도계위에서는 금호동2가 421-1 일대 신금호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 처리됐다.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 남측에 1만237㎡ 규모의 정비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아파트 4개 동, 지하 6층~지상 최고 21층의 385가구(장기전세 76가구, 재개발 임대 47가구)의 주거단지를 짓는다. 장기전세주택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향후 공급된다.
특히 구릉지에 위치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주번 아파트 단지를 고려한 높이 계획으로 주변 지역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특히 대상지는 5호선 신금호역과 가까워 광화문, 종로 등 서울 도심지역과 여의도로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10차 도계위에서는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지역의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 후보지 발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초구 양재동 77, 용산구 신창동 76-1, 동작구 노량진동 84-24 일대 사업구역 내의 도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외에 6곳의 후보지 중에서도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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