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의 각하 의견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관 3인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군 인력 파견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었지만 소송을 거치지 않아 헌법소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다른 재판관 3인도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 의견을 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019년 코레일과 10차례 임금교섭 및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끝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파업 대체인력 파견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파업 기간 373명의 군 인력을 한국철도공사에 지원했다. 노조 측은 이러한 군 인력 파견이 단체행동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2019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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