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작권 市에… 허가 받아야”
재단측 “상당수 기증, 수익 없어” 반발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담은 도록을 둘러싸고 유족 측 천경자재단과 서울시가 저작권 사용료 부과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2일 양측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천 화백 작품 160여 점을 수록한 한글·영문 도록 2000부를 이탈리아 출판사 스키라를 통해 제작했다. 이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 출판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이 중 유상 판매분으로 분류된 1000부에 대해 작품 사용료 1210만 원을 부과했다. 천 화백이 1998년 작품과 화구 등을 서울시에 기증하면서 저작권도 넘긴 만큼, 출판물 사용에는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도록 상당수를 국내외 미술관과 도서관 등에 기증했고,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라며 사용료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재단에 직접 수익이 없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가진 스키라를 통해 유상 배포되면 향후 전시나 라이선스 협의 과정 등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천 화백의 둘째 사위이자 재단 총괄디렉터인 문범강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지원금뿐 아니라 유족의 사재도 투입된 공익 사업”이라며 “조정을 통해 민간 출판사의 유상 유통이 일부 결합한 공익 사업도 취지와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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