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 신청도 각하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고 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 전 총리 등이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추가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할 계엄 관련 문건이 이미 준비돼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단순히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특정 국무위원 6명을 지목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찰 진술과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박성재·조태열·이상민 등은 최초 집무실 회동에서는 국무회의 개최 이야기가 없었고, 이후 대접견실에서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에야 참석자들이 추가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주관적 평가에 가까운 것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2차로 이뤄진 회의가 법률상 국무회의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면서도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 진술 자체를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3 days ago
9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