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헌법상 가능? '대통령 조기퇴진' 대안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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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논하면서 책임총리 형식의 국정운영 방식을 시사했죠. 헌법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책임총리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재묵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겠다며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염두에 두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내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87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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