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세제혜택 내용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반도체 업계가 요구한 주 52시간 완화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한 채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근로자의 근무 시간 제한을 풀어 기술 경쟁력을 시급히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정 업종에만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근로 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과 연계돼 있다. 양대 노총은 이 조항을 이유로 반도체특별법 통과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한국 기업이 국내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며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는 임원 주 6일제와 장시간 노동 확대로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명분으로 재벌 퍼주기, 장시간 노동 체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노동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생산성 저하를 불러왔다며 주 52시간제를 사수하기 위해 정치권을 압박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이 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주 52시간제라는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삼성전자에서 제출한 자료도 검토했지만 예외를 뒷받침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예외로 하면 이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근로 유연화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질에서 벗어난 주 52시간 예외 조항 때문에 업계에 시급한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면 안 된다”며 “이 조항을 빼놓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26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 여당에서도 이 조항을 제외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된다면 연내 통과가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거쳐 30일이나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