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검찰 고발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전문가를 위한 친절한 해설판’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사건의 세부 추징금 구조와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와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세금만 200억이야? 싶으실 것 같다”며 “이 200억이 전부 원래 냈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고 추징금 200억원이라는 액수는 본세(약 100억~140억원)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합산된 금액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의 가산세 산정 방식을 근거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매긴다”면서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 즉, 200억 중 60~100억은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김명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이번 의혹의 핵심으로 ‘1인 기획사’를 이용한 조세 회피 수법을 지목했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고자 세율이 낮은(10~20%) 법인을 설립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배우들이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법인이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독립된 사무실과 인적 자원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며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세운 뒤 실제로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개인 거주지를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 혜택을 가로채기 위한 ‘허위 껍데기’로 간주해 소득세 합산 과세 처분을 내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절세를 위해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은 채 혜택만 누리려 한 욕심이 결국 200억 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차은우에게 소득세 200억여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통보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그의 모친 최 모 씨가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성격의 법인을 세워 세율이 훨씬 낮은 법인세를 적용받는 ‘꼼수’를 썼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해당 법인이 실질과세 대상인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법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쟁점인 만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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