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원 유튜브 폭로에 이승기 맞불 “허위 주장 반복 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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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유튜브 폭로에 이승기 맞불 “허위 주장 반복 시 법적 책임”

입력 : 2026.06.11 20:57

차가원 회장, 이승기. 사진l원헌드레드, 스타투데이DB

차가원 회장, 이승기. 사진l원헌드레드, 스타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이 공개한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첫째,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또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2일 방송된 ‘PD수첩’은 ‘MC몽과 회장님의 K팝 영업비밀’ 편으로 꾸며져 원헌드레드의 정산금 미지급 논란과 차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명했다.

방송에서 이승기는 차 회장이 건설한 고급 주택에 전세금 105억으로 거주한 것과 관련해 “(차 회장이) 감정평가를 이유로 전세금을 확정해 주지 않다가 입주 후 처음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을 요구했다. 대출 이자를 본인이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 ‘PD수첩’의 보도가 악의적인 프레임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승기가 다주택자 규제 및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속 계약금 대물 수령 대신 전세 계약 형태를 요구했으며,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4년 4월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 빅플래닛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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