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에 4만4000㎞ 불과
교체 가능 기준 안됐지만 바꿔
그랜저 팔 때도 맘대로 수의계약
부산시 출차·출연기관인 아시아드CC(컨트리클럽)가 구매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을 처분하고 새 차를 임대해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차량을 처분하면서 경쟁 입찰 대신 수의 계약으로 진행해 재산 관리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시아드CC를 종합 감사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5건, 기관 통보 2건의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드CC는 2020년 12월 대표이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취득했다. 그러나 1년 7개월 만에 처분하고,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차량을 월 142만7600원에 3년간 임차했다. 처분 사유는 ‘차량 이용이 불편하다’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차량은 매각 당시 운행 거리가 4만4000㎞에 불과해 행정안전부나 부산시의 차량교체기준에 턱없이 못 미쳤다. 행안부 차량교체기준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은 구입 후 8년이 지나거나 12만㎞를 타야 교체할 수 있다. 부산시의 기준에도 10년 초과 또는 12만㎞를 넘어야 한다.
게다가 아시아드CC는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종전 대표이사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면서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2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근거로 3700만원에 수의 매각했다. 자체 규정에는 재산은 일반 경쟁 입찰에 따라 매각하고, 예정 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경쟁 입찰을 3회 이상 실시했는데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아시아드CC는 합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차량을 처분하고 대체 차량을 임대해 불요불급한 재정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분 방식 역시 부당하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추가 수입 발생 기회를 상실하는 등 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드CC는 이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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