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없는 척"…기초생활비 8,000여만 원 챙긴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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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한 사실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비 등 약 8,000만 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신청, 2019년 7월부터 수년간 7,500만 원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같은 방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750만 원 상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급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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