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이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스(Inovio Pharmaceuticals)와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 약 1065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배상금 규모는 진원생명과학 자기자본의 약 2.6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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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원생명과학 CI (사진=진원생명과학) |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이 이노비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8041만6101달러(약 1065억원)를 지급하라는 궐석판결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법원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6175만789달러(약 817억원)와 변호사 비용·경비 1866만5312달러(약 247억원)를 인정했다. 판결 금액은 진원생명과학의 자기자본 408억9806만원 대비 260.3%에 해당한다.
이번 소송은 이노비오가 2020년 진원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VGXI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위반 분쟁이다. 이노비오는 DNA 플라스미드 생산 관련 공급계약과 이에 수반되는 기술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 19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를 일부 인용해 궐석판결을 내렸다. 궐석판결은 소송 당사자가 정해진 절차에 응하지 않은 경우 내려지는 판결이다.
진원생명과학은 판결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회사와 자회사는 해당 궐석판결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을 바탕으로 법적 취소 신청(Motion to Vacate Default Judgment) 및 항소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궐석 판결은 소송 내용에 관련한 법률 및 사실에 근거해 내려진것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에 사실적, 법리적 오인이 있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법적 취소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항소를 통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진원생명과학은 아직 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로, 이날 이노비오 측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사실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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