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월 최고 459만→612만원, 최저 1만→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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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착수 건강보험 올해 5조 적자 전환 예상… 상한-하한액 모두 올려 재정 확충 연봉 2000만원 초과 일용직도 부과… “의료쇼핑 막을 장치도 병행돼야” 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모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에 시동을 건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올해 5조 원대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이면 적자 규모가 39조500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액 이상을 내지 않았던 초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인상해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수입 기반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불필요한 ‘의료 쇼핑’을 억제하고 부정 수급을 차단하는 등 재정 누수를 막는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26년 만에 ‘최저 건보료’ 인상 추진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개편안에는 초고소득 가입자가 내는 건보료 상한액을 ‘2년 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가 건보료 상한선을 손보는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현행 30배 기준에선 월급이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상한선에 맞춰 월 459만 원의 건보료를 똑같이 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덜 낸 최상위계층의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최대 612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직장 가입자 7060명과 지역 가입자 1891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 동안 월 소득 28만 원에 묶여 있던 하한액 기준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해 조정된다.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월 6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소득을 하한액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가 내는 최저 건보료는 월 1만80원에서 2만2000원대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직장 가입자 하위 1%인 19만3000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저소득층의 급격한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용직 근로자는 연간 2000만 원 넘게 벌면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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