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사업 15조 … 감사는 '깜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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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15조 … 감사는 '깜깜이' 업데이트 : 2026.10.20 17:39 닫기 외부감사 의무조례 도입전국 243곳중 51곳 불과외제차 구매 등 유용 만연감사의무화 법 개정 절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지난해 기준 14조58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상당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10곳 중 8곳은 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외부 감사 없는 지자체 위탁사업비 중 일부는 사적 유용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에 민간위탁사업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년이 훌쩍 넘게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지자체별 조례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2025회계연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회계감사 의무조례를 도입한 곳은 51곳(21%)에 불과했다. 관련 조례가 없는 나머지 192곳(79%)의 민간위탁 예산은 10조1900억원으로 전체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예산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중 외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부지기수다. 예컨대 2024년 전북도의 민간위탁사업 50건(412억원) 중 외부 전문가의 결산검사·회계 검증을 받은 사업은 28건뿐이었다. 나머지 22건 가운데 17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에 그쳤고, 5건은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사업도 외부 검증을 받지 않았다. 감시망이 소홀한 틈을 타 민간위탁사업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도 빈발하고 있다. 인천 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회계 담당 직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위탁금 13억3000만여 원을 137차례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개인 채무 상환, 해외여행 경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202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간위탁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자체가 행정사무나 공공서비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위탁사업비에 대한 전국 공통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는 두지 않고 있다. 반면 지방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외부 감사인의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회계감사 의무조례를 도입한 지자체라도 적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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