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80% 토지 확보하면 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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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권’ 비율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른 도시정비 사업인 재개발·재건축과 비교해 과도한 토지 소유권 기준 때문에 이른바 ‘알박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업계에서는 주택법 개정 움직임이 멈춰 있는 현장의 숨통을 틔워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상정

"지역주택조합 80% 토지 확보하면 사업 승인"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지 내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을 짓는 사업을 말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가구주 등으로 조합원 자격이 제한돼 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권원과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수다.

그러나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전체 사업지의 95% 이상을 조합이 확보해야 한다. 외부에서 사업 예정 부지를 일부 매입한 뒤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알박기 등의 관행이 빈번했던 배경이다. 사실상 토지 확보가 어려운데도 업무대행사가 이를 속이고 조합원을 모집해 피해 규모가 커진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토지 확보 조건을 다른 정비사업과 비슷한 80%로 낮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토지소유권 비율을 80%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토지 확보 비율을 80%로 낮추면 기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속도 제고 및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토지 확보 요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적정한 완화 수준은 사업 활성화 측면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옥석 가리면 주택 공급 효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현장은 모두 114곳이다. 이 중 83곳은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착공이 진행 중인 사업지는 11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토지 확보 단계에서 사업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으로 토지 확보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만 성공하면 사업 속도가 다른 정비사업보다 빨라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몰려 있는 동작구는 착공에 들어간 단지가 4곳이다. 대부분 초기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해 분양가가 다른 정비사업 단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도 관심이 높다. 성동구 지역주택조합 단지인 ‘서울숲 리버포레’ 1차 단지 전용 84㎡ 매매가가 40억원을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참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토지 확보율이 낮거나 업무대행사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장기 표류하는 사업지는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사업이 더딜 수 있어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토지 확보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 등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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