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공정위 제재 심히 유감…아이파크몰 지원, 부당대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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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8 17:23 수정2026.04.08 17:24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HDC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HDC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HDC와 HDC아이파크몰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HDC가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DC그룹 계열사다.

HDC는 "용산 민자역사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아이파크몰은 2001년 용산 민자역사를 임대분양(선분양)해 95%의 높은 분양률을 달성했으나, 상권 미형성 등 대내외 임대환경 악화로 2005년 9월 기준 점포 입점률은 68%에 불과했다. 이에 HDC아이파크몰은 2005년 6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순손실 규모는 215억원에 달했다.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HDC아이파크몰은 임대매장의 개별운영 방식을 직영매장 형태로 바꾸는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재무 위기 속에 사업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지 못했다. 이에 HDC는 2006년 3월 HDC아이파크몰과 쇼핑몰의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운영 및 관리 권한을 HDC아이파크몰에 위임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사실상의 계열사 무이자 자금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HDC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 수익이 연간 평균 1억500만원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HD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HDC는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과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한 데 따랐던 것"이라며 "3000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했다면 수천억원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라는 공정위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DC는 이어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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