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시는 ‘뒷전’
인공지능협회·센터法만 6건
민간업무까지 공공이 맡기도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공기업 유치나 지역 현안 해결을 이유로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자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공지능센터·인공지능정책센터·한국인공지능협회처럼 비슷한 형태의 기관 신설 계획이 국회에 줄줄이 올라가 있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는 각종 공사·공단·진흥원·센터·협회 등을 신설하는 법률 제·개정안 수십 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 상당수는 인공지능(AI)·반도체·방위산업 등 특정 산업을 진흥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가령 AI 산업 육성을 지원할 공공기관으로 국가인공지능센터·한국인공지능협회 등을 신설하자는 법안만 6건에 달한다. 법안 명칭도 인공지능산업진흥법·인공지능산업육성법·인공지능개발법 등으로 비슷하다. 이 같은 법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육성·진흥을 도와줄 공공기관을 만들자는 법안도 범람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진흥원을 비롯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한국반도체산업진흥원 등을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AI나 반도체처럼 화제가 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육성·진흥 공공기관을 별도로 두자는 법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 공공기관이 신설되면 해당 기관은 생존을 위해 업무를 스스로 만들고 몸집을 불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한번 세워진 공공기관은 통폐합·효율화를 피하고자 업무 영역을 계속 넓혀간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공공기관 숫자가 늘어나고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국민 혈세가 막대하게 투입된다는 부담도 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들 때마다 청사 건립비부터 시작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에서 맡아서 해도 될 업무인데도 공공기관 신설·운영 법안이 올라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회발 공공기관 난립을 막기 위해 엄격한 비용 추계와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설 법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기관의 기능을 조금씩 떼어내 별도로 간판을 다는 ‘조직 쪼개기’거나 민간에서 수행해도 충분한 영역인 사례가 많다”며 “그런데도 정부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일이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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