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거절 위주’ 특허심사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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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역할서 ‘협력자’로 탈바꿈 청년 스타트업 초고속 심사 신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 놓은 기술의 범위를 의미한다. 이번 방안은 산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 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 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 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동시에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거절 이유를 찾던 심사관 역할을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 소통도 강화한다. 우수 기술을 가진 청년 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 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리뷰를 한데 묶은 특허가 강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심사관과 출원인이 심사 초기부터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 심사 신청제도 신설한다. 특허 등록 이후에도 권리범위가 기술 가치에 맞게 인정됐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는 올해 12월부터 시작된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고품질 특허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내와 세계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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