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법이 50년 만에 묵직한 전환점을 통과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반환의 원칙을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꿨습니다. 부동산이든 비상장주식이든 받은 재산의 일정 지분을 그대로 떼어 돌려주던 방식에서,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구조적인 변화이며,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 가족이라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지분 공유의 늪'에서 벗어나다
가장 큰 빛은 분쟁의 뒷처리가 깔끔해졌다는 점입니다. 평생 일군 아파트를 큰아들에게 증여하고 부친이 사망한 사례를 떠올려보십시오. 종전이라면 멀리 살던 동생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되는 순간, 그 아파트는 형제가 4분의 3, 4분의 1로 지분을 쪼개 공유하는 부동산이 됩니다. 임대료 정산, 처분 동의, 관리비 분담을 둘러싸고 또 다른 분쟁이 시작되고, 결국 공유물분할 소송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가액반환으로의 입법 개선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형이 단독 소유를 유지한 채 동생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금전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업승계 국면에서도 효과는 동일합니다. 후계자에게 넘긴 비상장주식의 지분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흩어지는 사태를 차단할 수 있어, 경영권 분쟁을 사전에 봉쇄하는 의미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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