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유지…하반기 가계대출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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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전경.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은행연합회 전경. [사진= 은행연합회 제공]

금융당국 행정지도 변경에 따라 올해 하반기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3단계 규제 전환에 따른 지방 차주들의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맞춰 지방 주담대에 한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행과 같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규제지역 제외) 주담대에는 3단계 적용비율(100%)보다 낮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50%가 적용된다. 반면에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그 외 대출은 예정대로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이 3단계인 100%로 상향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 기준 과거 5년간 최고 금리(2022년 12월 5.64%)와 현재 금리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향후 6개월간 적용할 금리를 발표하며, 하한 1.5%에서 상한 3.0%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는 이와 별개로 3.0% 이상을 적용받는다.

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만기 비중에 따라 차등화된다. 30년 만기 주담대를 기준으로 고정금리 기간이 5년 미만인 혼합형 대출은 2단계 기준 60%, 주기형 대출은 30%를 적용하며 고정금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진다. 만기 21년 이상의 고정금리 및 주기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총 대출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비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오피스텔 담보대출은 주담대 금리적용 방식을 준용하고, 그 외 대출은 신용대출 방식을 따른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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