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2027년 넘겨 팔면 양도세 2배 뛴다

1 week ago 23

부동산 > 정책·산업 증여받은 농지, 2027년 넘겨 팔면 양도세 2배 뛴다 정부, 78년만에 농지 전수조사무단 휴경·임대 땐 강제 매각불이행 땐 매년 땅값 25% 벌금매수자 없어 팔기도 힘들어비사업용 장특공 내후년 폐지농사 안짓는 땅, 2억원 차익땐양도세 5108만 → 1억407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2022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농지 약 2000㎡(600평)를 증여받았다. 직장을 다니느라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땅을 그대로 뒀는데,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의무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해당 농지가 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향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78년 만에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토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처분의무에 이어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땅값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문제는 지방 농지의 경우 환금성이 낮아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여기에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부담까지 크게 늘어날 예정이어서 비경작 농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 처분명령 땐 1년 안에 팔아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실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를 한 농지,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증여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뿐 아니라 개발 기대감에 농지를 사두거나 은퇴 후 귀촌을 위해 미리 농지를 마련한 사람도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 기본조사에서는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전체 조사 대상의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소유 제한 위반 1.4% 순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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