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형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국제사회 권고에도 반한다며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중대 범죄를 이유로 한 형사미성년 연령 예외 도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이 같은 방안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책임주의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형사책임을 묻는 원칙이다.
민변은 “형법 전체를 관통하는 책임능력 판단 기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책임능력 판단기준 자체를 달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책임능력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온 형법의 기본 구조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사법제도는 처벌보다 재활·사회복귀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흐름에도 어긋난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이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유엔(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국제인권규범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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