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에 승객 깔려 숨지게 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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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서 내린 승객을 뒷바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르면,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A 씨는 작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20대 승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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