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일 살인미수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얼굴과 어깨 등을 다쳐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군은 이후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었고,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B씨가 지난 3월 A군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됐고, 이후 A군은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사건 발생 일주일부터는 학교 측의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타지에 있던 대안학교에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불쑥 학교를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군은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고, 교장이 B씨를 불러 '둘이 얘기를 나눠보라"면서 자리를 비우자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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