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보류후 5개월여만에 결론
직무정지 포함 중징계 유지 여부는 비공개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파트너스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종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재안을 건의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심의 뒤 결론을 미룬 지 약 5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2일 제1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계속심의 안건인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고 심의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제재 수준 등 세부사항을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아직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제재 수준 등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여서 법적 효력이 없고, 제재 내용은 향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해 12월 18일과 올해 1월 15일 두 차례 열린 뒤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결론이 미뤄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2일 간담회에서 MBK 제재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며 7월 초 제재심을 열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국민연금 등 유한책임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RCPS 조건 변경이 실제 LP 이익 침해로 이어졌는지, 이를 MBK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이날 금감원이 제재심에서 결정된 징계수위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사전통보된 직무정지안이 유지됐는지 또는 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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