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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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러스 사태 MBK 중징계

홈플러스 전경

홈플러스 전경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투자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징계가 최종 확정 될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 첫 중징계 사례로 남게된다.

금감원은 2일 오후 3차 제재심의위원회을 열고 MBK파트너스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해 중징계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을 포함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고 이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으로,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기준 신규 영업이 제한되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조치다. 주요 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다수 위원이 사전 통지 원안을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위법성 인정 여부를 두고 신중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 주요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세운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RCPS(상환전환우선주)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해 상환권을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춰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금감원은 이같은 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고,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정해진다. 중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향후 국민연금의 출자 등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시한을 두달 더 연장해 오는 9월까지 회생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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