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 위한 돌봄주택 공급 확대 위한 세제 지원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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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지확보 등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길 수 없어"
"보조금 등 지원하면 소비자 전가 비용 낮출 수 있어"

  • 등록 2025-05-22 오후 12:00:00

    수정 2025-05-2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보고서에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은 자율 시장 매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이 일반주택 대비 높은 개발비용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판매 속도의 지연, 장기적인 투자회수 기간, 적합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꼽으며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높은 이용료와 지속적인 비용 부담,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돌봄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3년 26만 가구에서 2050년 141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주택의 공급을 위해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세제 혜택, 부지 확보 등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설정을 지원 조건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업자의 자금조달 비용과 재무적 리스크를 낮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은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임대료가 기준금액 16만엔에 지자체 입지계수를 곱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고령자 우선 입주, 무장애 설계, 에너지 절약 기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중산층 대상 전용 설계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급여에 대해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주택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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