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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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 보고서에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은 자율 시장 매커니즘만으로는 공급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이 일반주택 대비 높은 개발비용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 판매 속도의 지연, 장기적인 투자회수 기간, 적합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꼽으며 이유를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높은 이용료와 지속적인 비용 부담, 요양 및 의료적 필요에 대한 대응력이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돌봄주택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85세 이상 1인 가구는 2023년 26만 가구에서 2050년 141만 가구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돌봄주택의 공급을 위해 보조금, 융자 및 보증, 세제 혜택, 부지 확보 등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설정을 지원 조건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간업자의 자금조달 비용과 재무적 리스크를 낮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은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해 임대료가 기준금액 16만엔에 지자체 입지계수를 곱한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저소득 고령자 우선 입주, 무장애 설계, 에너지 절약 기준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중산층 대상 전용 설계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돌봄주택의 경우 운영자가 직접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급여에 대해 서비스 특성과 제공방식에 부합하는 별도의 수가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주택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근거 법령과 추진 주체가 분절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