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계획 철회하라"…집단행동 나선 오스코텍 주주연대

3 days ago 5

오스코텍 주주연대, 19일 거래소·금감원서 규탄대회 예정
레이저티닙 권리 각각보유…"자회사 상장시 중복상장 효과"
소액주주 반발에 유증계획 제동…이수페타시스 선례 존재

  • 등록 2024-12-18 오후 5:11:52

    수정 2024-12-18 오후 5:11:52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신약개발 및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039200)의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 추진에 대한 기존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복 상장 효과가 발생하면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면서다.

[사진 연합뉴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스코텍의 주주연대는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일에는 오스코텍 소액주주들이 주주명부 등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거래소와 금감원에 민원을 집중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오스코텍은 지난 10월22일 거래소에 제노스코의 예비상장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로, 두 회사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와 그 주요 성분인 레이저티닙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유 중이다.

2015년 제노스코로부터 레이저티닙을 기술이전 받은 유한양행이 해당 후보물질을 ‘렉라자’로 상업화했고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폐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에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유한양행이 얀센으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중 2400만달러(약 321억원)를 공동 분배받는다. 이와 별개로 추후 유한양행이 받는 판매 로열티의 40% 역시 두 회사의 몫이다.

이처럼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이 동일한 신약에 대한 권리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가 별도로 상장될 경우 중복 상장 효과가 발생,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주주연대 측 입장이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앞서 “제노스코와 오스코텍은 레이저티닙 판매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받고 있어 유사한 사업모델의 중복상장 논란이 있다”며 “오스코텍의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며 동사 주가가 급락한 상태”라고 짚었다.

지난 16일 기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결집한 오스코텍 소액주주는 총 1574명으로 모인 지분만 13.5% 수준이다. 현 최대주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지분은 올해 9월 말 기준 12.46%다. 주주연대는 주주서한을 통해 “제노스코의 상장을 철회하고, 자회사와의 합병을 논의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라”며 “제노스코 상장이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다”고 경고했다.

오스코텍 주가는 제노스코 예심 청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 종가까지 37% 가까이 하락했다. 현행 거래소 규정상 상장 예비심사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45거래일 이내인 만큼, 원칙적으로 다음 주면 상장예심 결과가 나온다.

한편 최근 5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이수페타시스(007660)도 지난달 액트 소액주주연대가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결국 금감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 유증 계획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