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또 오산 공군기지 '무단 촬영'…"대공 혐의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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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1 21:05 수정2025.04.21 21:05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오산 공군기지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 2명에 대해 경찰이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달 경기 수원시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했고, 이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적발 8시간여 만에 종결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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