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 벽보 뿌린다?”…개혁신당, 허위벽보 유포에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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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6·3 지방선거

“중국어 벽보 뿌린다?”…개혁신당, 허위벽보 유포에 ‘법적 조치’

업데이트 : 2026.05.26 21:28 닫기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서 열린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 출정식에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어로 된 개혁신당의 허위 벽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자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인공지능(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이 글과 함께 공유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링크에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기호 4번을 나타내는 숫자 ‘4’가 적힌 개혁신당 선거 벽보 형태의 웹자보가 게재됐다. 이어 “SNS상에서 단순 공유 버튼을 누른 유포자까지 선처 없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미 20만명 이상에게 노출시킨 게시물인 만큼 중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AI 기술 등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미지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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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허위 벽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되자 법적 조치에 나섰다.

그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중국어로 변환된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이를 공유한 자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으며, 유포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예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AI를 활용한 허위 이미지 제작 및 유포는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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