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로 이직'…하이닉스 영업비밀 유출 직원 2심서 1년 6개월형

3 days ago 5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다가 2022년 회사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하게 사용·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그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