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 청약, 이젠 집 있으면 못한다…과열 양상에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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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25.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1.25. 뉴스1
이르면 다음 달부터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가 청약 자격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또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적발하기 위해 당첨자 가족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과 관련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제도다. 원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금리 여파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3년 2월 주택 보유 여부, 거주지 요건과 관계 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수도권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사례가 대표적이다. 1채 모집에 294만 명이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시스템이 마비돼 접수일을 하루 연장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과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무주택자로 무순위 청약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거주지 등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청약 당첨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3년 치를 의무적으로 제출받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청약에 당첨되려고 따로 거주하는 가족을 위장 전입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토부는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당첨자에 대해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외 병원과 약국 이용 기록을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위장 전입 사례가 늘자,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법제화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선 위장 전입이 끊이지 않는 건 현행 청약 가점제에서는 부양가족 수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청약 가점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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