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세금 OECD 평균 웃돌아
“담뱃세는 상향 필요” 권고
“단일 법인세율전환” 제안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부동산 세제에 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은 높이라고 권고했다.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의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비율을 늘리는 세수 중립적인 전환은 주거 이동성을 뒷받침하고 노동시장을 효율을 향상하며, 주택 시장의 마찰을 완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OECD는 “이런 개혁이 더 효율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주택 시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실거주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율을 높이는 것은 조세 누진성을 높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보유세를 확대하려면 한국 주택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OECD의 경우 보유세는 전체 부동산 세수의 약 56%지만, 한국은 29.4%에 불과하고 대신 거래세가 50.4%를 차지한다고 양쪽의 차이에 주목하기도 했다.
2024년 기준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수준으로 OECD 평균(1.6%)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OECD 평균(5.1%)의 두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최대 600억원까지 인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관해서는 조세 회피 악용 우려를 언급하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검토를 권했다.
담뱃세와 담배 소매가격의 경우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낮은 편이라며 증세를 권장했다. 주류세의 경우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이 공중 보건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는 한국의 조세지출이 법인세 세수의 15.5%에 달하고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지니고 있어 OECD 국가들에 비해 복잡하다며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라는 의견을 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자의 32.5%가 비과세 대상이라며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비과세 근로자를 축소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했다.
주식 등으로 얻은 자본 이득은 대주주가 아닌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과세인 부분도 지적했다. OECD는 이와 관련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본 이득을 균일하게 과세하는 것을 지향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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