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28일부터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는 경우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량 견인도 가능해진다.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개별 주차 구획을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량을 옮겨 다니며 단속을 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차 방해 행위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출입구를 막는 경우 긴급 상황에서 차량 진입이 지연될 수 있어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캠핑카나 카라반 등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역시 사실상 경고나 과태료 부과 외에는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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