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내장산국립공원 내 유휴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공간의 효율적 재구성’이라는 당국과 ‘환경 보전 체계의 붕괴’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번 결정이 전국 국립공원 관리 모델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와 환경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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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산국립공원(사진=내장산립공원 백암사무소) |
13일 정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최근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정읍시가 신청한 파크골프 시설 건립을 사실상 허가했다.
사업의 핵심은 내장산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4만 1394㎡(약 1만 2500평) 부지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축구장 약 6개 면적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정읍시와 기후부의 논리는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단풍 시즌 등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방치되는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을 체육 복지 시설로 전환해 지역 경제 활력과 공원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기존 부지의 형질 변경 없이 수목 훼손을 최소화하는 ‘제로 임팩트’ 원칙을 적용했다”며 “농약과 비료 사용을 금지하고 야간 운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환경 가이드라인을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법치 행정의 실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쟁점은 ‘명칭의 적절성’이다. 현행 자연공원법 시행령상 국립공원 내 골프장 설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단체 측은 “정읍시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당초 ‘파크골프장’이었던 사업명을 법령에도 존재하지 않는 ‘파크골프 체험시설’로 급조했다”며 “기후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수용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꼼수”라고 주장했다.
시설 규모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일반 도심 공원에서도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해 6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통례인데 보전 가치가 월등히 높은 국립공원에 5배가 넘는 32홀 규모를 허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기후부는 일단 ‘3년 시범 운영’이라는 배수진을 쳤다. 운영 기간 중 생태계 영향과 환경적 합리성을 정밀 모니터링한 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전국 국립공원에 난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이번 사례가 고착화될 경우 전국 각 지자체에서 유휴 부지 활용을 명분으로 국립공원 내 각종 체육·위락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 장관의 공원계획 변경 고시 중단과 심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며 행정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시사해 당분간 내장산을 둘러싼 갈등은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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