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치인 출판기념회 관련 회계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실상 인정하며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현재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고, 유일한 제한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뿐”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정가 이상 판매 금지, 1인당 10권 제한 등 판매 관련 제한 사상을 명문화하고, 30일 이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리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