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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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주유소 가서 □□휘발유 넣는다 업데이트 : 2026.08.26 18:12 닫기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타사 석유 40%까지 구매 허용경쟁 촉진해 유가 인하 유도 게티이미지뱅크 "○○ 간판을 단 주유소에서도 □□ 정유사의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정유사와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주유소가 구매 물량의 최대 40%까지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주유소의 혼합 구매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 정산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주유소는 기존 전량구매 계약에서 벗어나 간판을 내건 정유사 제품을 전체 구매 물량의 60% 이상 구매하되, 40%까지는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유사가 혼합 구매를 이유로 공급 가격이나 공급 물량,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지난 4월 한국주유소협회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 정유 4사가 체결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업계 관행상 특정 정유사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는 사실상 100% 해당 정유사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왔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전속거래 관행과 주유소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유사·주유소 간 석유 제품 공급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정유사가 주유소의 제품 발주 시점 공급 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최종 가격이 즉시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유소가 발주 시점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해왔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때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홍보해 사용을 권장해 나가고,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를 통해 석유유통 업계의 거래 관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으로 주유소의 혼합구매 비율이 최대 40%까지 확대됩니다. S-Oil을 비롯한 정유 4사의 전속거래 관행에 변화가 생기며 석유유통 시장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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