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력망 건설, 9월부터 정부 주도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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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으로 전력망위원회 출범 예정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특별법도 9월부터 시행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작업에도 착수

  • 등록 2025-07-01 오전 10:00:00

    수정 2025-07-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9월부터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도맡아 온 주요 전력망 건설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게 된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산업의 기반인 전력망 구축 지연이 일상화한 가운데, 전력망 구축 사업에 속도가 날지 관심을 끈다.

충남과 수도권을 잇는 전력망인 345킬로볼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중 충남 당진 서해대교 인근 해상철탑 모습. 한국전력공사는 정부 계획에 따라 2012년 준공을 목표로 2003년 이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지자체 반발 속 계획보다 12년 늦은 지난해 들어서야 송전을 시작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 9월26일 시행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대해 소개했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특별법은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345킬로볼트(㎸) 이상 주요 송·변전설비에 대해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전력망위원회가 입지선정부터 지자체별 인·허가 등을 직접 맡아 추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같은 전력망 구축 사업은 공기업 한전이 도맡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 밀양 송전철탑 반대 시위를 전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추진이 갈수록 어려워지며 해당 사업 지연이 일상화했다. 한전이 최근 추진한 30여 주요 송·변전사업은 평균 4년 이상 지연 중이고, 지역 반발에 따라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이 같은 어려움을 풀고자 수년의 논의 끝에 올 2월 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도 3월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의결하며 9월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정부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에 전력망위원회를 꾸리고 이 법을 적용할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조정에 나서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주요 부처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 3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는 사업은 입지선정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지자체가 가진 각종 인허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한전이 지원할 수 있는 지역주민 보상과 지원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함께 1970년대 이후 50년째 미뤄져 온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우리나라는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원자력을 주요 발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곳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논의는 뒤로 미뤄져 왔다. 현재는 기존 원전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지만, 영구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결국 중간저장시설을 거쳐 땅속 깊이 안전하게 묻는 최종처분시설로 옮겨져야 한다.

국회는 이에 올 2월 전력망 특별법과 함께 이를 위한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했고, 3월 국무회의에서 전력망법과 동일한 9월26일 시행이 확정됐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9월 신설하는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2050년 중간저장시설, 2060년 최종처분시설 운영 개시를 목표로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 현재 지자체의 유치 공모 절차와 유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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