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 날릴 뻔"…개미들 이것 모르면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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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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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삼의 절세GPT>에서는 독자들이 궁금해할 세금 관련 이슈를 세법에 근거해 설명합니다. 28회는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과 함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투자자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5월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처음 신고하는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모든 증권사의 계산법이 적합한 방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합산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원을 넘어서는 양도차익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당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해외 주식 양도세는 '전체 합산 신고'가 원칙이다.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투자했어도 모든 거래 내역을 합산해 하나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으로 산출한다. 손실이 발생한 종목과 수익이 발생한 종목을 합해서 차익을 250만원 이하로 줄이면 신고하는 해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투자 종목이 상장폐지됐거나 해외 상장주식펀드(ETF) 청산 등으로 발생한 손실은 손익통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손실은 세법상 '양도손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사마다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선입선출·이동평균 등으로 다르지만 통일할 필요는 없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팔았다고 간주하고,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식이다. 이동평균법은 매수 시기와 상관없이 평균 가격을 취득가로 보고 계산한다. 통상 주가 하락기에 분할 매수했다면 선입선출법, 주가 상승기엔 이동평균법을 선택하면 과세액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주식 취득 시점의 단가와 환율 등에 따라 유리한 합산법이 다를 수 있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과정을 더욱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 등은 선입선출법을,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토스증권 등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특히 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유안타증권에서는 투자자가 두 가지 계산 방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전문위원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면 각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보조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신고 대행을 의뢰할 곳에 제출해 합산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며 "여러 계좌를 이용하고 있을수록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손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정확한 신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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