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신자금 방어’ 총력
연 4% 이상 예금 150개 넘어
퇴직연금형 4.82%도 나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연 4%대 상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활황으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 현상이 심화한 데다, 시중은행마저 수신 금리를 올리며 공세를 펼치자 저축은행들이 ‘자금 이탈 방어’를 위해 고육책을 꺼내 든 것이다.
7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상품 공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3.90%였다.
지난달 말(연 3.79%)와 비교해 불과 일주일 만에 0.11%포인트 올랐다.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2.69%까지 하락한 후 12월에 상승 전환한 뒤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리가 연 4%를 넘는 정기예금 상품도 크게 늘었다.
현재 연 4% 이상을 제공하는 상품은 152개로, 일주일 전(105개)보다 47개나 늘었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은 HB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과 ‘스마트회전정기예금’으로 각각 연 4.63%의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본금리 기준 연 4.5% 이상은 OSB저축은행(2개), OK저축은행(1개), 애큐온저축은행(1개) 등이다.
최근 웰컴저축은행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기업형 퇴직연금(IRP) 대상 1년 만기 퇴직연금 정기예금 금리를 연 4.82%까지 올렸다.
퇴직연금 정기예금 상품은 통상 일반 정기예금보다 0.1∼0.2%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이 같은 금리 상승세는 제1금융권과의 수신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쏠리자, 시중은행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3% 중반대까지 올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주 고객층은 리스크를 꺼리고 0.1%포인트의 금리 차이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 유지를 위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혜택을 누리되, 예금자보호한도 이내로 예금을 분산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예금자보호한도는 1인당 최고 1억원이다. 기존 5000만원 한도에서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로 1억원으로 상향됐다. 계좌가 여러 개일지라도 해당 금융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해 준다.
하지만 동일한 금융사에 돈을 넣어두었더라도 일반 예금 한도(1억원)와 섞이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1억원씩 추가 보호를 받는 연금 등 특수 상품도 존재한다. 은퇴 자산이나 목돈을 쪼개어 관리할 때 유용하다.
일례로 A은행에 일반 정기예금 1억원, IRP 퇴직연금(예금형) 1억원, 연금저축신탁 1억원을 나누어 담아두었다면 한 은행내에서도 총 3억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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