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론 1년새 2.5배 급증하자
당국, 리스크 관리방안 발표
업계선 “지나친 규제” 우려도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의 스톡론(주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다. 증시 활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가 규제 사각지대인 스톡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6일부터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온투업자의 월간 스톡론 신규 취급액이 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톡론 제외)의 30%를 넘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올해 7월 이후 매월 말 기준 스톡론 잔액을 지난 6월 말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업체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차주 1인당 스톡론 이용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제한한다.
P2P 대출은 금융회사가 자기자금으로 대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다.
최근 은행·증권사에서 개인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빚투 수요가 P2P 대출로 옮겨붙고 있는 모양새다.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 스톡론으로 자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스톡론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온투업계의 기타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1조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말(4018억원)과 비교해 2.5배 늘어난 규모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업체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스톡론 관련 위험 관리 강화를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확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범 5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업권의 성장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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