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전직 기자와 전직 증권사 직원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51)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48)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습니다.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특정 주식 종목을 매수해놓고 호재성 기사를 작성한 뒤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