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10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8일 전격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해왔으나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계여신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한다"며 "별도 통보 시까지 제한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25억원 이하 주택에 일률적으로 3억원까지만 주담대를 제공한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25억원 초과 주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이나 기금대출·보금자리론·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3억원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금 증액이 없는 대환 및 재대출, 상속에 의한 채무 인수 등도 예외다.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담대 제한 조치를 강화한 것은 일단 가계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작년에 가계대출 목표치 증가율을 초과하면서 올해는 가계대출 잔액 여력이 0.59%(9092억원)로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작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9092억원 중 주담대는 4172억원 줄이고, 신용대출은 1조3264억원 늘리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한 상태다.
국민은행 조치는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주요 은행에서 가계대출이 다시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6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74조960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378억원 불어났다.
[박창영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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