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 내란가담 혐의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한 ‘직권남용’도 포함

종합특검은 13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의 지시를 내리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구속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특검팀은 당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즉시항고하지 않은 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그는 비상계엄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종합특검 측은 “아직 구속전 피의자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4일인 것을 고려하면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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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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