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검 추가 압수수색…‘심우정 내란 가담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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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5월 이프로스 서버 등 압수수색
박성재, 심우정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심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 및 광주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검찰 이프로스 메신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이후 특검팀은 대검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제출한 자료 및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전자결재 문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날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한 후속 작업 성격이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합수부의 공공수사 관련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관련 수사관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받는 등 세 차례 통화했다.

이후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등 간부와 연락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후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석방을 지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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